환경측면과 환경영향이 파악되었다는 전제하에 중대한 환경측면과 영향을 선별해야 한다. 중대한 환경측면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선별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준은 환경측면(예: 형태, 크기, 빈도) 또는 환경영향(예 : 규모, 심각성, 지속시간, 노출)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준수의무사항, 내외부이슈도 기준 수립에 고려될 수 있다.(ISO 14004, 6.1.2.5) 여기서는 심각성을 가장 중요 요소로 하고 나머지 요소들(빈도, 규모, 노출, 지속시간, 준수의무사항, 내외부이슈)을 참고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여기서 설명하는 방식은 한가지 예시일 뿐이므로, 조직마다 평가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기준설정은 크게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으로 구분된다. 환경측면 중에서는 숫자 값으로 표현 가능하여 계량적인 방법으로 중대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이고, 그와 반대로 숫자 값으로 표현 불가능하여 정성적인 측면에서 상중하와 같은 수준값으로 표현하는 요소도 있을 것이다. 정량적 평가를 단순평가, 정성적 평가를 종합평가로 정의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단순평가 대상
단순평가에서는 준수의무사항, 경영목표 및 세부목표,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환경불만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각도 등급을 구성하면 된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 법적 규제치가 20ppm이고 환경세부목표를 18ppm으로 설정했다면,
-. 1등급 : 10ppm 미만
-. 2등급 : 10ppm 이상 12ppm 미만
-. 3등급 : 12ppm 이상 14ppm 미만
-. 4등급 : 14ppm 이상 16ppm 미만
-. 5등급 : 16ppm 이상 18ppm 미만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눈 후, 3~5등급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환경영향등록부에 등록하여 따로 관리를 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2. 종합평가 대상
종합평가는 계량적 측정이 불가능한 요소를 평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발생가능성과 발생결과의 심각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파악하는 수단이다.
발생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관리방법, 발생빈도, 물질형상 등을 참고로 하며, 발생결과의 심각도는 위험성정도, 방출량, 방출기간, 법률요건 등을 참고로 한다. 이것들을 점수 산정표로 표현하면 다음 예시와 같다.(아래 모든 표는 KOSHA guide G-86을 출처로 하여 형식에 맞게 변형하였다.)
<발생가능성 평가예시>
<발생결과의 심각도 예시>
위의 두개의 표를 참고로 하여 최종 환경영향 등급에 관한 매트릭스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위의 매트릭스 등급표에 의해서 3~5등급으로 평가된 환경측면은 환경영향 등록부에서 따로 관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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