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의무사항이란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조직이 준수해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과 조직이 준수해야 하거나 준수하기로 선택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일컫는 말이다.(ISO14001:2015, 3.2.9)
좀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조직이 파악한 환경측면과 관련된각종 국내 법규, 국제법과 조약, 행정기관의 요구사항, 법원의 판결, NGO와의 협약, 고객과의 협약, 조직의 자발적 준수사항 또는 환경선언, 산업표준 등을 포함한 요구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준수의무사항을 규정할 때는 의무적인 요구사항인 법적·규제적 요구사항을 1순위로 설정한 뒤, 자발적 요구사항을 보충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자. 법적·규제적 요구사항을 어겼을 경우 단순히 환경경영시스템의 온전성(integrity)뿐만 아니라, 형벌 또는 행정조치 등의 강제조치를 당하기 때문이다.
준수의무사항을 규정하기에 앞서 조직의 환경측면이 완전히 파악되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준수의무사항의 적용가능한 요구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누락된 환경측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준수의무사항은 문서화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리스크와 기회로 귀결될 수 있다(ISO14001:2015, 6.1.3). 또한, 준수의무사항의 설정은 준수평가(ISO14001:2015, 9.1.2)를 염두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가 용이하게 준수의무사항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준수의무사항은 직종별, 위치별, 규모별로 요구사항 및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조직별로 적용되는 요구사항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국내법규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신의 조직이 포함된 법규내용을 추출하여 준수의무사항을 구성한 후, 법규 외 환경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준수의무사항을 보충하도록 하자.
1. 환경정책기본법
국가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환경과 관련된 법 중에서 모법(母法)의 지위를 가진다. 기본적인 환경정책의 방향과 환경용어의 정의,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및 각 사업자와 국민의 의무, 환경법규의 제정근거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환경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므로, 실제 준수의무사항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다.
2.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방지 및 대기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관련 조항이라 판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9조3(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제9조의4(냉매 판매량 신고)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6조~제32조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39조(자가측정)
제40조(환경기술인)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제59조(공회전의 제한)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3.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다. 관련 조항이라 판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제32조(배출허용기준)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제47조(환경기술인)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3.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조항이라 판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제34조(기술관리인)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38조(보고서 제출)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4. 소음진동관리법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조항이라 판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제7조(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제19조(환경기술인)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제26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제30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5. 기타 법규
각 지역별 상수도 관리에 관한 법률(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먹는물관리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순환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등이 있다.
6. 결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준수의무사항은 단순히 법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ROHS, WEEE, REACH 등과 같은 국제조약, 고객의 요구사항, 자체 준수결정사항 등도 준수의무사항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경담당자는 준수의무사항을 결정할 때 어떤 법규와 규제가 자신의 조직에 적용되는지 파악하여 빠지는 준수의무사항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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