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심사는 조직의 성과평가를 위한 방법론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직 스스로 심사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고객이 방문하여 실시하는 심사(고객심사, 2자 심사) 및 외부 심사원이 방문하여 실시하는 심사(3자 심사)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내부심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경영시스템(ISO 9001, 14001, 45001 등)이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실행, 유지되고 있는 지 조직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경영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내부심사를 실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평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에 따라 심사원의 선정 및 심사 수행 방법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사원의 선정은 적격성 확보를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적격성 확보를 위해서는 심사원의 교육, 경력, 자격증 등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많은 업체에서 내부심사원의 자격 확보를 위해 '내부심사원 교육' 또는 'ISO 경영시스템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그 수료증을 확보하여 심사원의 자격을 관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사 수행에 있어 객관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서(또는 업무)를 자신이 심사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며, 소수의 조직인 경우 타 조직 또는 외부 심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심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최소 연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경영검토와 근접한 시기에 실시되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내부심사는 반드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하며, ISO 경영시스템 심사에서는 관련 정보를 보고서에 확인 및 기록하기 때문에 심사를 준비중인 피심사업체에서는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항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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